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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청소년참여위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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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는 신민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 청소년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체적인 활동을 위해 조례에 의견수렴과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전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도내 9~24세 청소년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청소년 관련 정책과 권리증진을 위해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위원회 19회 개최, 정책 제안대회 개최,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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