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검찰과 스토킹 대응 협의체 신설…긴밀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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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
"협의체 신설, 영장 발부율 및 잠정조치 4호 인용률 높아질 것"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
이원석 검찰총장, 윤 청장과 면담

발언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발언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이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 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취해지는 '잠정조치 4호'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체에서 검경은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의 단계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계획도 밝혔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 선 유치·사후 법원 판단'의 구조를 갖는 '긴급 잠정조치' 신설 의견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과 관련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3단계(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결정)로 이뤄진 긴급응급조치 구조를 경찰, 법원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발언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발언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 청장은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출근일인 19일 오전 경찰청사를 찾아 윤 청장과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이날 면담 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에서 여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법령도 개정할 것으로 알지만 현재 법령 안에서 피해자 안전을 주안점으로 두고 양 기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모(31)씨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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