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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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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봐야"
형사재판 무죄 논리와 같은 취지로 판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도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통령선거 직후 2013년 1월 보수 단체의 신년 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등 발언을 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고문하고 재판에 넘긴 조작 사건으로, 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

1, 2심 모두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부정적인 반사회세력으로 일컫는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의견이나 입장 표명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판단과 같은 취지다.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했고,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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