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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한 '박사방 회원' 30대 남성들…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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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던힐과 사장수로 활동했던 30대 남성들
성착취물 유포·제작·소지 혐의
모두 집행유예 선고
'범죄 집단' 가입 활동 혐의도 무죄
재판부 "조주빈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움직여"
"가담 정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픽=안나경 기자그래픽=안나경 기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인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30대 남성 회원들에게 법원이 15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사방이란 범죄 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이날 '던힐'이라는 익명으로 박사방에서 활동한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익명 '사장수'인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말,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텔레그램 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음란물 배포 범행이 조주빈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대화방에 배포된 점과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영상 제작에 가담했고, 음란물을 소지했다"라면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사방 회원 중 범죄 집단 관련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38명이다. 이중 조주빈과 강훈(20) 등 10명은 구속 기소됐고, A씨와 B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지만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 26명에 대해선 인적사항 특정이 안 돼 기소 중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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