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 탄핵? '무능'은 요건 아냐…입에 담지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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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무지·무능은 법적 요건 아냐
성남FC, 현금 기부채납은 불법성 있어
제3자 뇌물공여, 경제공동체와 무관해
김건희 특검? 대통령에 정면대결 선언
野 조정훈 압박, 동료의원에 예의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1부에서 만나보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민주당 많이 술렁였죠?

◆ 조응천> 경찰 수사 때문에요?

◇ 김현정> 성남FC 관련해서.

◆ 조응천> 대표쪽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 김현정> 조 의원님은 그렇게 많이 술렁이신 것 같지는 않은.

◆ 조응천> 저는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느라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아니, 제가 왜 술렁였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이 최고위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넨 돈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김현정> 이 장면이었어요.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이게 굉장히, 저는 맨처음에 기사로 보고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뭘 물어봤다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 조응천> 제3자 뇌물공여라고 하는 게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받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응천> 그런데 직접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 성남FC에 대한 수사, 후원금 수사.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게 혐의 없다,이렇게 결론 냈던 것을 경찰이 다시 수사했더니 이번에는 이게 혐의가 있어보인다 해서 송치를 한,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 성남FC의 이익이, 후원금이 성남시로 귀속된 건데 그리고 또 어떤 대가를 바라고선 용도 변경 허가내 준 것도 아닌데 그걸 무리하게 엮었다,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무혐의고 어떻게 이번에는 혐의가 있다는 거냐 이런 건데요.

◆ 조응천> 우선 검찰, 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할 때 좀 딱 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이걸 최초로 받은 게 2018년 6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2, 3년간 아무것도 안 했죠.

◇ 김현정> 2018년.

◆ 조응천> 네. 압수수색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하다가 이건 뭐 제 뇌피셜입니다. 경기지사 당시 이재명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으니까 그때 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당시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니까 황급히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당시의 제 느낌이었어요.

◇ 김현정> 느낌, 느낌.

◆ 조응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게 고발인 이의 신청이 있었으니까 고발인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자동적으로 검찰로 가게 되고 검찰로 가서 성남지청에서 또 그전에 본 적이 없는 활극이 벌어집니다. 성남지청장과 성남지청 차장간에 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것인가 혹은 재수사 할 것인가.

◇ 김현정> 보완수사하라고 내보낼 것이냐.

◆ 조응천> 네, 그걸 두고.

◇ 김현정> 실랑이가 있었죠.

◆ 조응천> 그 파열음이 밖에까지 엄청 크게 들렸고 급기야는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항거를 했고.

◇ 김현정> 맞습니다.

◆ 조응천> 그래서 올해 초에 보완수사를 내린 걸로 결론이 났죠. 그 이후에 정권교체 되니까 이걸 당초에 분당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으로 배당을 하고 5월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지나치게 정치의 향배, 정권의 향배에 수사기관들이 눈치를 봐서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부는 대로 눕는 검찰,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알아서 누워버리는 경찰.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 김현정>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경제공동체 개념이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처럼 경제공동체 개념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에게서는 그 경제공동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혐의를 적용하느냐 이거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됩니다. 경제공동체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 김현정> 경제공동체가 기본 조건은 아니에요? 전제조건이 아니에요?

◆ 조응천> 네, 여기서 경제공동체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과거 K재단, 미르재단과 같다. 이번 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그때는 경제공동체였는데 이번에는 이 시장과 성남FC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근데 뭘 똑같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경제공동체는 전혀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시장한테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 조응천> 그럼요.

◇ 김현정>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 조응천>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잖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조응천> 제3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경제적 이익을 주게 하는 것.

◇ 김현정> 경찰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결정적인 어떤 진술을,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뭔지는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수사결과가 뒤집힐 만한 결정적인 진술이라는 게 뭘까요?

◆ 조응천> 저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혀진 것도 없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증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도된 것들을 쭉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 보니까 당초 3000여평에 달하는 정자동에 의료시설 용지를 산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

◇ 김현정> 그렇죠. 두산이 받았던 것.

◆ 조응천> 그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해 주고 말고는 시 당국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기부채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어떤 보도들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이 그 나머지 5%에 대해서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거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물론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채납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은 2014년, 20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채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 김현정> 그 부분을 뭔가 확보했다면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 조응천>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라고 짚은 것 아닌가, 제가 보도를 보고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정적 제거고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 이런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적이 아닌 도적 제거를 위한 것이다. 맞받아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쟁으로 또 가는 분위기예요. 수사는 수사고.

◆ 조응천> 우리 당이 여당일 때도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마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깊게 발언을 하고 관여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는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권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분이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사정 기관,혹은 특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입맛에 따라서 자기쪽 이해관계에 맞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거는 참 국가의 미래를 봐서나 법치주의의 확립을 봐서나 결코 그건 온당하지가 않죠. 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 사퇴하시겠다고 하신 분이고 텔레그램 제대로 관수 못 해서 여당이 이 난리가 나게 하신 분인데 남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핸드폰이나 잘 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발언들은 굉장히 더 강력해지고 정치탄압, 정적 제거에 이어서 그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것도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시네요. 시민들이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더라,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 이런,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마치 탄핵을 암시하는 건가, 국민들이 생각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응천> 불안해 하니까 탄핵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와 무능하다는 걸 아마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래 보이죠.

◆ 조응천> 탄핵이라는 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점이 있어야지 탄핵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뭐 이제 정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라는 추석 민심을 전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 조응천>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 박찬대 최고위원도 임기 다 못 채운다는 비슷한 그런 말씀 좀 하셨고 최고위에서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비슷한 메시지가. 그것은 강력한 저항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에서는 또 과하면 역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두루두루 나오는 것 같은데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 같은 이 큰 대한민국 호를 끌고 나갈 능력이나 비전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사정 드라이브만 걸면서 그저 야당 때려잡기에만 골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좀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 김현정>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니냐.

◆ 조응천>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조응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조응천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러셨더라고요.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은 핵 버튼을 누르는 거다.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 조응천> 아무래도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세게 한번 정면대결을 하자.

◇ 김현정> 정면대결의 의미인 거예요?

◆ 조응천>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정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면 우리는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수석을 이용해서 특검법을 도입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거 하나도 검찰이 제대로 명쾌하게 풀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특검법 한번 도입해 보자,이에는 이, 눈에는 눈.

◇ 김현정> 정면대결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특검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는 없어 보여요.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 조응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 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동의를 해 줘야만 갈 수 있는, 이런 구성요건입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반대 입장이에요. 이거는 정치쇼다. 이러면 다른 정책이슈 다 덮인다, 부인은 건드리지 말자. 쪼잔하다고 표현했던 가요? 부인까지 건드리는 건. 이렇게 표현.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좀 생각해 보셔라. 이런 발언도 또 하면서 동의를 압박했다고 해야 되나요. 강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응천> 그건 제일 쪼잔한 게 부인 건드리는 거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동안에 부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드러났던 일들도 많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의 부인 아닙니까? 대통령의 부인의, 또 더군다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개미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조작이라는 범죄, 이거 문제 삼는 게 쪼잔하다 그건 아니죠.

◇ 김현정> 조정훈 의원의 그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조응천>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국회 어떻게 들어왔냐, 옛날에 우리 당의 위성정당 타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게 들어왔으면서 지금 너 다른 얘기 할 수 있어? 이것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떻게 들어왔건 간에 하나하나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다만 그 시간에 민의에 호소를 해서.

◇ 김현정> 여론에.


◆ 조응천> 네, 국민들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 김현정> 월간 조응천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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