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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치명령 집행률 10%대…"양육비 안주는 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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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감치명령 655건 중 집행된 건 72건에 불과
감치명령 이행 현황 제대로 된 관리조차 없어
김회재 의원 "감치명령 집행 강화해야"

카카오 어린이집 늘예솔. 카카오 제공카카오 어린이집 늘예솔. 카카오 제공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655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감치명령은 12%인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았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으로,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했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행 자료는 감치 명령장 등의 서류를 수기로 취합한 것으로, 감치명령 이행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사유에는 집행을 시도했으나,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집행장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법원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이었으나, 지난해 91.5%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제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하는데, 감치명령을 피하면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7~11월 여가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라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의 집행과 미이행건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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