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시켜 찾는다고 했지" 몰래 이사한 前동거녀 수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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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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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매입해 관찰하는 치밀함…외출하자 강제로 차에 태워


의처증에 시달린 나머지 몰래 이사하고서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고서 외출하는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결별을 통보한 여성이 이사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잘 보이는 동의 호실을 매입해 관찰하는 치밀함 속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61)씨는 지난 3월 4년간 교제하던 B(66)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A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던 B씨는 이미 원주의 한 아파트로 몰래 이사한 뒤였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두 달여 만인 지난 5월 B씨가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낸 뒤 B씨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같은 아파트의 집을 매입했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아파트에서 밖을 지켜보다 장을 보러 나가는 B씨를 발견하자 밖으로 나가 승용차를 운전해 뒤따라가던 중 둑길을 걷는 B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잖냐'며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둑길에서 44㎞가량 떨어진 원주의 한 도로 앞까지 44분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잘 관찰할 수 있는 집까지 매수한 데다 사건 당일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함을 보였다"며 "감금 당시 위협적인 말까지 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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