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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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만장일치' 결정…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내달부터 로비큐아정·앰갤러티 등 2개 의약품 건보 신규 적용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에서 0.1%p 오른 7.09%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개최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 간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르게 됐다.
 

최근 5년간 건보료는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 등의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2019년 6.46%→2020년 6.67%→2021년 6.86% 등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말 건정심이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하면서, 건보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내년도 보험료 수입이 약 2조 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감소하게 됐다는 점 등을 인상 근거로 들었다.
 
논의 과정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예년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 폭은 줄이되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새롭게 건보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해당 간호사는 당시 원내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으나 끝내 숨졌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당국이 구상 중인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뇌출혈 등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해당 의사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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