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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보험연구원장 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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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원장 급여 등 보험연구원 예산은 전액 보험사 회비로 충당
한기정 후보자, 원장 재직 3년 급여와 퇴직금으로 약 12억 원 수령
'보험사 돈으로 거액 급여 받은 인사가 보험업계 관리·감독은 이해충돌' 지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3년 동안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1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이 낸 돈으로 거액의 연봉을 받은 이력이 있는 탓에 보험회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인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돼도 괜찮은지,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보험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년 동안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11억 6천여만 원을 수령했다.
 
급여로 2016년 2억 2천만 원, 2017년 3억 1천만 원 등 9억 4천여만 원, 퇴직금으로 총 7천 7백여만 원을 받았으며, 퇴직한 2019년에는 별도의 퇴직성과금 1억 1천여만 원과 퇴직 기념품 명목으로 24K 순금 20돈 등을 받았다.
 
보험연구원은 41개 보험사가 공동 운영하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예산을 전액 보험사 회비로 충당하며, 연구원장 선출도 회원사 총회를 통해 이뤄진다.
 
때문에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 수장으로 있었던 인물이 공정위원장으로서 보험업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받은 보수와 퇴직금 등은 '역대 전임자와 유사한 수준'일 뿐이라며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보험업 분야 전문가로서 재임기간 중 보험 체계 고도화,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제 교류 등 기관의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퇴직금 등도 내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은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은 이사회에서 의결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후보자는 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장 재직을 수락했고,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후보자가 받은 보수와 퇴직금 규모가 적정한 수준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보험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연구원장 출신이라는 이해충돌 논란의 본질은 외면하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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