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지적 장애인 부부의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 부부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