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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농부?…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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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연 제주도연맹,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

제주농민회 고발 기자회견. 연합뉴스제주농민회 고발 기자회견.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고발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경우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수당 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강 제주시장과 함께 농지를 소유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이 서귀포시장의 딸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다.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임대료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야 할 지경이다.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서도 받기가 힘들다"며 이 단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심이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했다. 오 지사가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주도 제공오영훈 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주도 제공
강 시장과 이 시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7천㎡ 농지를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로 취득했고, 당시 26억 원에 산 땅은 현재 2~3배 올랐다. 2015년에는 제주시 애월읍 농지 2100㎡도 매입했다.
 
농지 두 곳 모두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함께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입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집중 제기된 바 있다.
 
이 시장 역시 이 시장의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소유한 농지를 합하면 1만1천㎡ 규모이다. 농자재 구매 내역이 없고 공익 직불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에도 오영훈 지사가 시장 임명을 강행하자 도민 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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