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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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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로나19, 물가상승 등 고려해 법정기한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
291만 가구에 2조8604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근로·자녀 110만원, 근로 102만원, 자녀 86만원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2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이번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중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의 연간 소득이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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