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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때문에' 식당 주인 살해한 뒤 촬영한 60대에 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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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식당 주인과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식당 주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판결문과 경찰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빚 독촉을 받던 끝에 다툼을 벌였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범행 후 B씨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달아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을 검색하거나 범행 직전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행동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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