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 청사와 맞붙은 4624㎡ 규모의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가운데 172억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뒤늦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했고, 청주시는 지난해 2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도 공탁됐다면 피고는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건립사업은 우선 청주병원의 이전 문제가 해결돼야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판결에 따라 청주병원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