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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징계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중앙당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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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22일, 박 의원 징계 절차 착수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연합뉴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연합뉴스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시당 징계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시당 징계에 불복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를 들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의 경징계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를 위반한 시 의원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제 식구 감싸기용 솜방망이 징계 조처에 그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설 보좌관 제도에 따라 시 의원들의 갹출로 조성한 사설 보좌관의 월 급여 245만 원을 수령한 후 사설 보좌관 A 씨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최저임금 월 191만 4440원에 못 미치는 월 190만 원씩만 지급한 혐의로 A 씨로부터 고소됐고 이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직권조사를 벌인 후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회부했다.

박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는 22일 제309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박 의원 징계 건을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박 의원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시 의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 징계 안건이 회부되면 본인 소명과 피해자 진술 그리고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의원 징계 수위는 경고와 본회의 사과, 출석 정지, 제명이 있으며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나현 전 시 의원은 제명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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