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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자 질문에…강제징용 '적법성' 내준 尹?[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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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제동원, 법에 따른 보상" 언급
배상·보상 구분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의 핵심
일각에선 "전쟁 범죄 인정 않는 표현" 비판도
피해자 대리인 측 "보상 표현은 단순 실수일 듯"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보상'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주권을 대신 우려해줬을 뿐 아니라, 행위의 불법성을 경감해주는 표현을 썼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묻는 일본 기자에게 "강제 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보상'이라고 거듭 표현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일본 극우는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단어 대신 보상을 쓴다"며 "윤 대통령이 헷갈려서 보상이라 말한 게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다로 구분된다. 특히 해당 판결과 관련해 "법학에서의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돼왔다.
 
지난 2019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강제동원 피해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 개념을 혼용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료되었다'는 근거를 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보상'이라 표현한 것이 일본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단어 선택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1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잘못 쓴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부러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단어 사용 실수 정도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일본 주권' 언급에 대해선 "한국 사법부에서, 우리 영토 내에 있는 기업 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어떻게 (일본) 주권 문제일 수가 있나"라며 강력 성토했다.

그는 "이는 말 실수가 아니라 전혀 아닌 것"이라며 "일본조차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격상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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