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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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7월 상고…2년 만에 뒤집힌 판단
대법원 "보고 내용 객관적 사실…허위 아냐"
2018년 기소 때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한동훈-신자용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실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4)·김관진(73)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방식과 시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지시로 답변서 내용이 애초 '부속실 서면보고'에서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에는 사실 확인과 의견 부분이 혼재 돼 있다"라며 "답변 중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다고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로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김 전 실장의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문서에 관한 죄는 '사실증명에 관한 기능'을 저해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28일 세월호 보고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세월호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과 한동훈 3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 신자용 특수1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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