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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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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무부 시행령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경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 8월22일까지 (경찰청은) 관련기관으로서 의견조회 제출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청장 개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했다. 윤 청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8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만 맡는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허점을 이용해,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한 것을 일부 복원한 것이다. 법 문언상 명시된 '등'을 활용해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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