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이번주 결론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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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일러야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취재진에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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