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 2곳과 읍면 14곳에 설치·운영된다.
농지위원으로는 지역농업인, 지역농업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심사 대상으로 △토지허가거래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소재지와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1필지를 3명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 및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포항시는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매월 2회 이상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한 구청 및 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