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억 수뢰' 최윤길 보석 허가 "상당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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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원 납입,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연합뉴스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의 시작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최윤길(62) 전 성남시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최 전 의장의 보석신청에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 전 의장에게 보증금 5천만원 납입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주거지 제한·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최 전 의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의장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 기간(8월 14일 자정) 등을 고려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최 전 의장은 올해 2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안 표결 무렵인 다음해 2월 A씨 등 지역 주민 수십여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 요청 시위를 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최초 실시한 전자투표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허위주장을 해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그 대가로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400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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