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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최저임금 미지급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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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 박 의원에 당직 자격정지 1개월 경징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에게 경징계 조처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시당은 8일 오전 10시 시당 사무실에서 윤리심판원을 열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를 들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의 경징계 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의 징계 처분에는 경징계인 경고와 당직 자격정지,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박 의원은 사설 보좌관 제도에 따라 시 의원들의 갹출로 조성한 사설 보좌관의 월 급여 245만 원을 수령한 후 사설 보좌관 A 씨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최저임금 월 191만 4440원에 못 미치는 월 190만 원씩만 지급한 혐의로 A 씨로부터 고소됐고 이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직권조사를 벌인 후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회부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민주당 시당이 박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를 위반한 시 의원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솜방망이 징계 조처에 그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잠적한 최영환 전 시 의원과 20대 대선 기간 당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직책을 사칭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당원 고 모 씨에 대해 각각 '제명' 조처하고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또 다른 당원 장 모 씨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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