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男과 주걱턱女의 궁합'…김건희 논문 '재조명'[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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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다'란 최종 판단을 내린 가운데, 논문에 담긴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박사 학위 논문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있는데, '대머리 남자와 주걱턱의 여자는 좋은 궁합이다'와 같은 근거 없는 속설이 적혀 있는 것뿐 아니라, 중·고생을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애인 같은 사이' 목적의 대화 상대를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표절 의혹은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대머리 남자'와 '주걱턱의 여자'는 좋은 궁합이다".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질적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박사학위 논문과는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의 89페이지에는 남녀간 좋은 궁합의 예시가 적혀있다.

'주먹코인 남자'와 '키 큰 여자',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와 '입이 큰 여자', '콧구멍이 큰 남자'와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 등을 좋은 궁합이라 제시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캡처'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캡처
속설과도 같은 주장이 박사학위 논문에 담겨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표절도 표절이지만 논문의 수준이 더 문제"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박사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는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낮과 밤을 구분해 적합한 사람을 매칭시켜준다거나, '애인 같은 사이' 목적의 대화 상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캡처'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캡처
심지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의 주요 잠재고객을 중·고생으로 설정하고 있어, 표절 의혹은 논문이 지닌 문제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논문 수준이 상상 초월이다", "국민대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수준이다", "연애 박사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생각보다 더 처참한 수준"이라면서 "저 정도면 박사학위 취소와 함께 지도교수, 심사위원도 같이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니타' 서비스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이사로 재직하던 H컬쳐테크놀로지에서 특허 출원한 앱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007년 7천만원, 2009년 15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했으나 결국 상용화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이 앱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 1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2008)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2007년 8월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2007년 11월)을 작성했다.

내용 부실과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국민대가 재검증에 착수했으나, 지난 1일 "표절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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