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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변경에도 14일 조희대 청문회…대법관 전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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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해 표결 불참
유상범 "민주당 불리하다고 대법원장 부르나"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법∙내란 특검법도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에 대한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인 전원이 채택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 안건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만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에 거세게 항의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유죄 판단으로 인해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부르는 행위는 더 큰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해서 범죄의 시선을 갖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입법권을 이용해 권력 폭주를 하는 대한민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다른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밖 복도에서 "이재명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쳐 한때 소란이 일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 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선 한 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어찌된 경위인지,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 9명은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어떤 외부 세력과 연결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박은정 위원도 "대선 기간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 가치를 대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 왜 이런 시기에 대선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등을 국민을 대리해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재판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12∙3 내란 특검법,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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