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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불만…타이어 펑크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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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의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B(40대)씨의 차량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신의 일반 차량을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주변 CCTV 분석과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출석 요구를 했고 A씨는 이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카페 '창원줌마렐라'와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7월 말 창원지역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한 후에 누군가 차량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 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소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처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만들어졌고 이후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잦아졌고 입주민과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피해자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했고 일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차량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글쓴이는 "차에 아이를 태워 나오는데 갑자기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음에 확인해 보니 누군가 송곳으로 타이어 펑크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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