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민 처벌 4건·2명 사살 후 귀순 북한군 南정착"…윤건영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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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 따라 남한에 정착"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가정보원은 2일 탈북민이 북한과 중국 등 국내 입국 전에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국내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하기 전 살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박인 셈이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이 탈북민 합동조사에서 확인한 탈북 전 중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실 자료)는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실제 탈북민 조사 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 근거법(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의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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