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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와 또 맞붙은 한동훈…文정부 기관장 사퇴·인사관리단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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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현희 사퇴 압박한 권성동, 직권 남용 아니다"
"직권 남용 기준은 '김은경 환경부장관 사건' 보면 된다"
文정부 시절 檢 직수 범위 제한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시킨 조치, 국익에 반해"
野 인사정보관리단 맹폭에 "추천권이 없어…계속 반대 이유 뭐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맞붙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脫) 검찰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연일 전현희 사퇴 압박했던 권성동…韓 "직권 남용 아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한 장관은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사퇴를 압박한 게 명백해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어떤 것이 직권 남용인지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사건'에 기준이 나와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을 가리킨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한 장관의 견해에 동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위원장을 겨냥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거론한 바 있다.
2022. 7.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권칠승: 권익위원장에게 사퇴압박한게 훨씬 명백히 보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떤가.

한동훈: 이 사퇴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압박, 어떤 조치가 있는지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론으로 이쪽은 수사 진행 중이고, 사실을 전제로 말해야 해서 법무장관으로서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 다만 사퇴 압박에 대해 어떤 것이 직권남용인지는 '김은경 사건'에 기준이 나와있다.

권칠승: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얘기하는 것이 문제 없는가

한동훈: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 대행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文정부 법무정책, 국익에 반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부활한 이른바 검찰의 티타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고 수사 책임자로서 질문 받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전임 법무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로 축소됐다.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 41개 형사부만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럼 형사부가 없는 지역은 수사가 아예 안 이뤄지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조치고, 국익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폐지한 검찰의 티타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공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도 청장이 한 달에 몇 번 사건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토라인' 관행을 없앤 것은 인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유지했다"며 "인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野 "관리단, 인사검증 권한 책임 있냐" vs 韓 "법적 근거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직제에 대한 적법성 공방도 벌어졌다. 직전 법무부장관이기도 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기구)을 둔 것은 대통령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다"며 "법무부에는 인사에 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이 1㎜도 없다.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인사 검증에 대해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최강욱 의원도 "대통령 인사권에 인사검증 업무가 포함되나"며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당연히 있는 권한이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떼서 법무부에 넘길 수 있느냐"고 협공을 펼쳤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법무부 역량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합리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오히려 더 궁금하다"며 "(관리단이) 저희에게 짐 아니겠느냐. 무슨 추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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