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접수 모습. 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1.15 촉발지진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건 중 과·오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환수 근거로는 지진특별법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이며, 지원금 환수의 주요 사유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 아닌 사람이 신청한 건과 중복지급 오류,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급 오류, 조사·산정 평가액 오류, 교환가액 산정 오류 등이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은 지난해 3월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올해 7월 현재까지 10만 6462건에 약 4850여 억 원이 지급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지원금 지급건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정당 지급액 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정상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를 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정은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실무업무는 지원금의 보조금 최종 집행기관인 포항시가 맡기로 했다.
지진피해지원금은 국비보조금 예산 80%와 지방비 예산 20%로 구성돼 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정에 따라 포항시가 지급하고 있다.
환수 대상자는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수업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나 포항시 방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