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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검찰 송치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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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강원도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춘천교육지원청 신청사 이전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맡은 강원도내 A건설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5분쯤 춘천시 효자동 춘천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2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이동식 비계의 경우 상부에는 안전난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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