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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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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종부세 기준, 주택수→가액…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 무관
마래푸+은마 2주택자 내년 보유세, 1억 2632만원→3048만원
마래푸+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주택자도 4300만원→1049만원…세부담 75% 감소
아리팍+은마+잠실5 3주택자 보유세 3억 9265만원→9025만원…세부담 77% 줄어
래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 보유세 4600만→2222만원…1주택자 세부담도 대폭 경감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NOCUTBIZ

정부가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고정되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의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종부세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전과 비교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70%,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도 하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자의 종부세율은 1.2%~6%지만 내년부터는 0.5%~2.7%로 낮아지고 세부담 급증을 막기위해 도입된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와 상관 없이 150%로 고정된다. 이런 변화로 앞으로는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됐다.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주요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61㎡) 등 3주택자가 내년 내야할 보유세는 3억 9265만원이었지만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9025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부담이 77% 감소하는 것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의 합으로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은마아파트'(84.43㎡)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 대전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죽동푸르지오'(84.99㎡) 등 3주택자가 낼 보유세도 1억4707만원에서 3539만원으로 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의 세부담도 대폭 경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은마아파트'(84.43㎡)를 갖고 있는 2주택자가 낼 세금은 1억 2632만원에서 3048만원으로 75% 줄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죽동푸르지오'(84.99㎡)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할 세금도 4300만원에서 1049만원으로 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세부담도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 고가주택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235.31㎡)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낼 세금은 7810만원에서 3921만원으로 49% 줄어들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4600만원에서 2222만원으로 51% 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84㎡) 1주택자는 내야할 세금이 3091만원에서 1473만원으로 52% 줄어든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781만원에서 574만원로 26% 줄어들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래미안옥수리버젠'(84.81㎡) 1주택자의 보유세는 871만원에서 515만원으로 40% 경감된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84.74㎡) 1주택자의 세부담도 56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31% 줄어든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합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로 사실상 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세율중과 전인 2019년 수준(적용 시점 기준)으로 세제가 개편된 것"이라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인하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보다 시장의 가격 추이 지켜보면서 매각에 대한 시점을 저울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매도자는 가격을 덜 낮추겠지만 매수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더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도 "사실상 조정대상지역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고려했던 이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공급과잉 우려지역이나 기대차익이 낮은 곳, 전세가격이 떨어져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할 경우, 또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 경우 등은 보유의 실익이 낮으니 다주택자가 매각을 고민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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