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황진환 기자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사로 풀려날 경우 이씨가 미납한 벌금 82억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씨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9일 출근길 문답 때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 최근 이씨가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면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추징금을 완납하고 수형생활을 이어오던 중, 고령과 지병에 따른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3개월 정지돼 지난달 28일 일시 석방됐다. 다만 130억원 벌금 중 48억원만 내, 현재 82억원이 미납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형기와 함께 미납 벌금까지 모두 사면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라는 해석을 낸 바 있다. 사면 조치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처남이 "사면됐으므로 미납 벌금 8억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낸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지검은 "당시 특별사면은 벌금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고한 바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경우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 490여만원까지 면제를 받았다.
전 대통령 이명박씨.누리꾼들은 이씨가 수형생활 중에도 꼼꼼하게 절세해온 것을 재조명하며 벌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 1억 3천만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한 누리꾼은 "나라에 돈 없어서 전기요금도 올리지 않았냐"면서 "세금 필요하면 벌금이나 제대로 걷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