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제공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이 약식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경제계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며 약식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일가족이 보유한 13개 회사 등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사위와 여동생, 매제, 외삼촌 아들 등 친족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업체 등을 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광주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호반건설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전 광주상의 회장인 김 전 회장이 약식 기소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동정론도 일부 있지만,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끄러운일"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공정위가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때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수 차례 소명했는데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