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비조합원 상품판매 비율 10→20%로…신고기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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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생협 활성화 위해 비조합원 판매가능 비율 2배 상향
비조합원 물품판매실적 신고기한 2개월 늘려 생협 결산기한과 통일

연합뉴스연합뉴스
생활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협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공급고의 10%로 한정됐던 비조합원 판매 가능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생협 결산기한과 기간이 달라서 불편을 초래했던 비조합원 물품 판매 실적 신고기한도 2개월 늘린 3개월로 생협 결산기한과 맞췄다.
 
생협의 결산기한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이었던 반면, 비조합원 물품 판매 실적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이었다.
 
한편 명시적인 신고규정과 서식이 없었던 보건·의료조합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실적을 신고하도록 명시하는 규정과 별도의 신고서식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생협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생협 홍보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도 유통단계 최소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는 생협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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