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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하면 저상버스 교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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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속·직행 등 시외버스는 경제성 고려해 제외됐지만 휠체어 장비는 설치해야
도로 상황, 구조물 등 고려해 지자체가 예외 인정할 경우 해당 노선 공개

NOCUTBIZ

내년부터는 기존의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12월에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부터는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노선버스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가리킨다.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등 시외버스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휠체어 탑승 설비인 리프트는 설치해야 한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는 아직 저상버스가 개발단계인 점을 고려해 2027년부터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도로 상황, 교량 등 시설 구조물, 경사도 등으로 인해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의 임의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자체는 예외를 승인한 노선버스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교통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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