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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소방청, 경찰청) 지휘 규칙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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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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