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72주기 추모식. 영동군 제공6·25전쟁 당시 미군에 수많은 피란민이 희생된 충북 영동군 '노근리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시 미군의 행위에 대해 이후 제정된 '주한미군민사법'을 적용할 수 없고,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1950년 7월 6·25전쟁 당시 충북 영동지역에서 미군의 총격으로 수많은 파란민이 희생됐다.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