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지역 농협의 자금 4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3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임씨는 경기 광주시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4월부터 코인(암호화폐) 및 스포츠 토토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농협 자금을 자신과 약정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복권업자들에게 회삿돈을 넘기며 스포츠 토토를 구매했는데, 1회 이체 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임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