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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친 전직 서장과 운전자 바꿔치려 한 대리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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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해금 1800만 원 합의…다음날 파기
사고 조사관은 음주 측정도 안 해
피해자, "조직적 사고 은폐" 의혹 제기
증거인멸 공모·교사 혐의도 검찰에 수사 요구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직 경찰서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 서장의 범행을 감추려 한 혐의를 받는 대리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범인도피죄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직 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숨기기 위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관에게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직 총경인 60대 B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B씨는 좌회전하던 중 싼타페와 접촉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즉시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의 차를 본인이 운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검찰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병원에서 피해자 측과 만나 피해금 18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오전 10시쯤 A씨 측은 "그냥 법이 정한 처분을 받을 테니 합의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24분쯤 담당 조사관인 C경위에게 "음주 측정은 했느냐"라고 물었으나 C경위는 "(B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B씨 측이 합의금을 명목으로 시간을 끌었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등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B씨와 C경위의 증거인멸 공모 또는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B씨는 사고가 난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A씨의 사고 전 행적을 분 단위로 쪼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음주 측정을 늦게라도 해야 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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