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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수백만 원 쓴 '전과 81범' 검찰행…무전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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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훔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한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에게서 훔친 신용카드로 주점 등지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A(5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시 유흥주점과 편의점 등 28곳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340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진 B씨에게서 신용카드를 훔쳤다. 
 
특히 A씨는 사기와 절도 등의 범행으로 범죄 전력만 81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A씨가 이미 사건 직후 서울 등지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제주로 돌아온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검찰은 A씨가 자백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도 A씨를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수십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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