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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종결하자"…대구시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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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시정에 격변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단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한 대구시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민사소송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7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심리로 대구시가 이단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낸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신천지와 코로나19 확산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대구시 변호인단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과 확진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해 신천지의 방역 방해 혐의 관련 형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시 변호인단은 또 신천지 대구교회가 내부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 메신저 공지로 '성전 대신 야외에서 활동하라'고 알렸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은 은폐했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적 다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구시와 달리, 피고인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이날 "소송을 그만했으면 한다"며 재판부가 화해 권고로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해 권고는 원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시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다툴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미 인지대로 대구시 세금 3억 1천만원이 투입된 만큼 소송을 중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홍 시장 역시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입장 전환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날 변론 진행 후 기자와 만난 시 변호인단 변호사는 "시장이 바뀌었지만 재판 진행 방침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다른 지시는 없었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신천지측 변호인은 "대구시의 중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로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이라며 신천지로 인한 확산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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