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지난 2일 청사 앞 시정구호와 도정구호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가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도시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강릉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법령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제돼 있던 용도 지역상의 용적률, 층수제한(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 너비 규정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이하에서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이하에서 1300%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이하에서 900%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었던 층수 제한을 해제해 법적 허용하는 용적률까지 층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와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침체 상황에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 중순에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 강릉시의회에 상정한 뒤 10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간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통해 '강원제일 행복강릉' 건설에 한 발 더 앞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