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직 경찰서장의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된 전직 경찰서장 A씨와 현직 B경위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좌회전하던 중 싼타페와 접촉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 측은 같은 날 오후 8시쯤 병원에서 피해자 측과 만나 피해금 18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오전 10시쯤 A씨 측은 "그냥 법이 정한 처분을 받을 테니 합의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24분쯤 담당 조사관인 B경위에게 "음주 측정은 했느냐"라고 물었으나 B경위는 "(A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A씨 측이 합의금을 명목으로 시간을 끌었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등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한다'며 갖은 회유를 하고 시간을 끌다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 되자 '합의를 파기하고 법대로 처벌받겠다'고 했다"며 "담당 조사관은 피해자 측의 음주측정 요구를 묵살하고 근거도 없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조사관이) 비호하는 발언을 한 사정을 생각하면 가해자는 전직 고위 경찰관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현직 경찰관을 동원해 조작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행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경위의 증거인멸 공모 또는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A씨의 사고 전 행적을 분 단위로 쪼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