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체전 테니스 제주선수들 실격패 논란…결국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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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고의 실격패 의혹 동부서에 수사 의뢰

제주도테니스협회. 고상현 기자제주도테니스협회. 고상현 기자
올해 전국소년체전에 제주 대표로 출전했다가 실격패를 당한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단. 학부모들은 도테니스협회와 도체육회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테니스협회와 도체육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결국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진실은 수사 기관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당시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들이 고의 실격패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직후 학부모들이 "도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이 선수들을 실격패 당하게 했다"며 문제 제기를 하자, 도체육회 스포츠공정감찰단은 조사를 벌였다. 최근 조사가 끝나자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감찰단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년 기다려온 전국소년체전…그날 무슨 일이?


취재진이 만난 학부모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첫 경기일인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55분 전북 팀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A 지도자는 출전선수 6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하지만 명단 제출 마감시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2분 전북 팀 지도자는 A 지도자의 선수명단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회 규정상 A 지도자가 대회 코치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터라 선수들이 직접 출전 선수명단을 제출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대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실격패를 당했다.
 
학부모들은 "도테니스협회 관계자는 대회에 앞서 감독자 대표 회의에 참석해 감독과 코치로 정식 등록된 이들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탈락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고의로 학부모와 A 지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대회 개최 한 달여 전부터 A 지도자를 중등부 코치로 선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도테니스협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도테니스협회 전 임원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지난 5월 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학부모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지난 5월 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학부모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결국 제주를 대표해서 출전한 남자 중등부 선수들은 코치도 없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당일 아침 임시방편으로 도체육회 측이 추가로 발급받은 임원 출입 카드를 A 지도자에게 전달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대회장 출입만 가능할 뿐 남자 중등부 선수단을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고의 실격패를 의심하는 이유는 그동안 도테니스협회 내 파벌 간 싸움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1년여 간 도테니스협회에서는 전 임원들이 아동학대와 보조금 횡령,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도테니스협회 뜻과 반대되는 상대편 코치에게 강습 받는다는 이유로 연습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결국 어른들의 싸움으로 2년 동안 대회 참가를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피땀 흘리며 훈련했던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억울하다"…도테니스협회·도체육회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도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감독‧코치진 명단을 전달할 때 도테니스협회 임원 중 한 명을 남중부 코치로 선발해 도체육회에 문서로 제출했다. 하지만 도체육회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그 임원을 여중부 코치로 변경했다"며 도체육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추가로 A 지도자를 코치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협회에 속한 코치가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 코치였다.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협회를 보더라도 개인 코치를 대회 코치로 배정하는 사례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감독과 코치로 정식 등록된 이들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대한체육회에서 도체육회에 전달한 내용이다. 우리는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말 억울하다. 사법 기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도체육회는 "도테니스협회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미등록 코치가 선수명단을 제출하면 실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자기네가 받아놓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대회 종목 책임자는 도테니스협회다. 책임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소년체전 참가 선수들의 훈련이 이뤄지는 제주시 연정구장. 고상현 기자소년체전 참가 선수들의 훈련이 이뤄지는 제주시 연정구장. 고상현 기자
한편 고의 실격패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달 21일 도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도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정관상 회원종목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안팎에서 각종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임원은 해임됐다. 앞으로 협회 운영은 도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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