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81범 절도범…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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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등지서 사용한 혐의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훔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등지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시 유흥주점 등 28곳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B씨에게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사기와 절도 등의 범행으로 전과만 81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A씨가 이미 사건 직후 서울 등지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지난 28일 제주로 돌아온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검찰은 A씨가 자백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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