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복용하고 서울 구로구 노상에서 시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구로구에서 직접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로 마약을 흡입하고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말을 걸고 폭행했다. A씨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천원을 갈취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진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던 연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당당한 말투로 "인정합니다"고 답했다.
A씨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에 의한 양형조사를 실시한 뒤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도 심리분석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