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만 890원으로" vs 경영계 "9160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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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023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9160원 동결안 제시
근로자위원 발표했던 시급 1만 890원과는 1730원 격차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9160원의 동결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5차 전원회의가 열렸던 지난 21일 노동계 단일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하겠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27만 6010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최초요구안 간의 격차는 173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제출한 요구안들을 놓고 점차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으로 정한 최임위의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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