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고영호 기자구례군이 지역아동센터의 학대 의혹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구례군은 A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에게 의자를 들게 하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최근 동물용 사료를 보호아동에게 먹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이번 처분과는 별건이다.
구례군은 A 지역아동센터 측에 사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의견이 없을 경우 7월 초에 사업정지를 시킬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20일 구례를 방문해 지역아동센터의 학대 의혹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A 지역아동센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