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보좌관 월급 착복 사실이 드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홍역을 치렀던 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폐원을 열흘 앞두고 재선에 성공한 박미정 의원의 횡령 의혹이 터져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직 시의원이자 9대 시의회 당선인인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는 박 의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박 의원이 지난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시의원들이 시의회 사설 보좌관 제도에 따라 1백만 원 안팎의 돈을 내서 사설 보좌관에게 월 24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19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5만 원씩 165만 원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또 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초순부터 '불법 사설 전화방'을 마련해 운영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의혹 등은 부인하고 있는데 보좌관 월급 착복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 비례대표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8대 시의회는 폐회를 목전에 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곤혹스러워하면서 징계 시 자동 소멸로 인해 7월 개원하는 9대 의회 때 박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동료 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을 벗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시시비비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뤄져야겠으나 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이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하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