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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유가족 "판결 유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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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끝 살해한 김병찬
1심 재판서 징역 35년 선고
유가족 재판 결과에 항의
"몇십 년 격리한다고 교정되겠는가"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유가족은 재판부의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에 대한 선고심을 열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병찬)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것을 보면 계획 살인이 명백하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두려움에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공포감을 주다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 년 격리한다 하여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겠는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런 가해자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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