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지난해 말 대구 도심에서 BMW(세단)가 스포티지(SUV) 차량을 추돌해 SUV 탑승자 두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인 16일 BMW 세단 운전자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세단이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몰던 세단이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차량에 결함은 없었고 당시 급발진 현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체 이상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A씨는 이 사고를 내기 직전, 약 700m 앞에서 다른 승용차 한 대를 경미하게 추돌했다.
A씨의 세단은 1차 사고를 낸 뒤 멈추지 않고 주행했고 2차로 SUV를 들이받기 전 속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사고 직전 A씨가 몬 세단의 속도는 제한 속도를 웃돌았다.
현재로선 1차 사고를 내고 당황한 A씨가 운전 미숙으로 2차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내에서 승용차의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의심 사례는 수 백건이지만 대법원에서 급발진으로 최종 인정받은 사건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도 단 한 건으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